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고생 개 도살 사건 (문단 편집) === 미래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 연쇄살인범들의 과거사를 추적한 FBI 최초의 프로파일러들은 해당 범죄자들 및 주변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동물 학대, 불장난, 수면 중 오줌 싸는 행동의 세 가지를 청소년기 이후까지 지속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해당 행동에 대해 가중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기는 한다. 또 동물 학대 같은 '공감능력'이 결여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사이코패스로 보기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사회적 적응은 가능하지만 범죄자로 빠진 사이코패스가 일상 생활로 복귀한 사례는 없어서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이코패스를 다룬 첫 서적의 요지 중 하나다.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단죄하는 것이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방지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일을 방지하려면 보안처분(치료감호 등)을 사용해야 하며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형법의 예방적 기능은 그 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범죄를 하지 못하게 예방한다는 의미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예방한답시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예방적 기능과 무관하고 헌법에 위반된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형벌로 동물 학대자들을 다스리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